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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에서 자취 중인 청년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인데요, 최대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 신청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단 2주!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라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늦기 전에 자격 확인하고 신청 먼저 히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15,000명을 선정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총 2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약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연령 |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만 19세~39세) |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자 |
주거형태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주택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자에 한함 |
예외: 보증금과 월세 환산합계(5% 기준)가 93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세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월 단위 지급
📌 주의사항: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실제 지급액도 15만 원
💡 월세 환산 계산 예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경우:
보증금 환산액 = 6,000만 원 × 0.05 ÷ 12 = 25만 원
총합 = 25만 원 + 45만 원 = 70만 원 → ✅ 지원 가능!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수) ~ 6월 24일(화)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선정방식: 소득 및 주거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무작위 전산 추첨
📲 결과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울 거주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월세 명시)
- 소득확인 서류 (홈택스 발급)
- 신청서 (온라인 입력)
※ 제출 서류는 PDF 형식 권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은평/광진구 별도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 과거 서울시 월세지원 또는 국토부 특별지원금 수혜자
- 부모님과 전입만 따로 한 경우 (실제 독립 거주가 아닌 경우)
- 보증금 8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Q&A
Q1. 월세 15만 원인데도 20만 원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Q2. 부모님 집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되며, 반드시 독립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Q3. 예전에 국토부 특별지원을 받은 적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5. 선정 이후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 이전 등 자격 변동은 반드시 관할 센터에 알려야 하며, 조건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주거비 보조가 아닙니다. 청년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단 몇 분의 신청으로 월 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단 2주! 더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